상속·증여 실무 —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신고기한, 시가와 기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10년 합산, 계좌이체와 증여 추정,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차용증 요건, 연부연납과 물납, 명의신탁 위험, 상담 시점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실무에서 부딪히는 지점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증여는 언제 넘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준비할 시간이 있는 대신, 넘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없어 갑자기 시작되고, 그때부터 짧은 기한 안에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나누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제도 모두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과 재산을 어떤 값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분쟁과 추징의 상당수는 세율 적용이 아니라 평가 방법의 차이,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의 이체, 빚을 함께 넘기면서 놓친 양도소득세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이 영역은 금액이 크고 한 번의 판단이 오래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기한과 평가를 축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정리하되, 세율과 공제 금액처럼 개별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은 계산기와 별도 문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재산의 평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45조·제45조의2(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71조(연부연납)·제73조(물납), 소득세법의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자료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상속 신고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 신고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평가시가 원칙 · 없으면 기준시가
합산같은 사람에게 받은 10년치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분납연부연납 가능 · 물납은 상속세 중심

기한과 신고 — 시계는 이미 돌고 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두 기한 모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는 시점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일정 비율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낼 세금이 있다면 기한 준수가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한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고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라면 먼저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 대출, 보험, 자동차, 토지,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를 정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신고서를 만듭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판단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처리하는지는 상속 절차 일정에 정리되어 있고,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다룹니다.

증여는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순서가 다릅니다. 무엇을 얼마로 평가할지, 공제를 어떻게 쓸지, 세금은 누가 낼지를 먼저 정한 뒤 실행하고, 실행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인데,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실행 시점의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구분상속세증여세
기산점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신고·납부 기한6개월(비거주 등 9개월)3개월
납세의무자상속인·수유자증여받은 사람
합산 범위사전증여 일정 기간분 합산동일인에게 받은 10년치 합산
분할 납부연부연납·물납 검토 가능연부연납 검토 가능
기한 경과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재산 구성과 공제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의 규모를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증여세 계산기에 값을 넣어 보고, 세율 구간과 공제 금액표는 증여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원칙은 시가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일정 기간에 그 재산에 대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여기서 기간이 상속과 증여에서 다릅니다.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거래를 봅니다. 그래서 증여한 직후에 같은 물건을 팔거나 감정을 받으면 그 값이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자체의 거래가 없다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봅니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면적과 층이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물건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 확인되어 평가액이 올라가는 사례가 자주 생깁니다.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국세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가도 유사매매사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값을 사용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처럼 거래가 드문 물건은 이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세보다 낮아 당장의 세액은 줄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게 잡혀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보유 기간, 처분 계획, 다른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의 재산도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을 쓰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금은 잔액과 미수이자를 더하고, 보험금은 수령할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부와 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산1순위2순위보충
아파트해당 물건 매매·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액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해당 물건 매매·감정가유사 사례 드묾개별주택가격
토지매매·감정·수용가액유사 사례개별공시지가
상가·업무용매매·감정가유사 사례국세청 기준시가
상장주식전후 일정 기간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매매사례가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
예금·적금잔액 + 미수이자

부담부증여, 10년 합산, 계좌이체

빚이 딸린 재산을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이나 대출이 남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채무도 함께 인수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때 세금은 둘로 갈립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채무를 인수시킨 부분은 사실상 그만큼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증여세만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빠뜨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되므로, 실행 전에 두 세금을 모두 계산해 합계를 봐야 합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낮은 오래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략의 규모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넘기고 이자와 원금은 여전히 증여자가 갚고 있다면 채무 인수로 인정되지 않고 전체가 증여로 재계산됩니다.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로 신고된 건에 대해 이후 채무의 상환 주체를 추적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수한 사람의 계좌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정리하고 그 자금의 출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부분과 유상취득 부분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세율표를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규칙도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그 기간 안에 이미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는 규정도 있어, 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의 합산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세법은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했고 자녀가 그 무렵 집을 샀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이체가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는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넣었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축하금이나 부의금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큰 재산 취득으로 이어지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차용증, 납부 방법, 조사와 상담 시점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경우처럼 가족 간 금전거래를 대여로 처리하려면 그 실질이 대여여야 합니다. 문서만 갖추고 실제로는 갚지 않으면 증여로 재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요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이체되고 있는지, 빌린 사람에게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이자율은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 4.6% 수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로 보되, 그 이익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시점을 다투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시점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로, 상속세는 여러 해에 걸쳐, 증여세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가업상속에 해당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나누어 내는 금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인데, 상속세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상속재산 중 해당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처분에 적합한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은 각각 신청 기한이 신고기한과 맞물려 있으므로 신고서를 낼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두는 명의신탁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재하면 실제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더 큰 부담과 법적 위험을 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상황확인할 것남겨 둘 자료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동시 발생채무 잔액 증명, 상환 이체내역
가족 간 대여이자·원금 실제 이행차용증, 이체내역, 시점 증명
생활비 지원실제 사용 용도지출 내역, 부양 관계 확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소득·대출·증여 신고 자료
고액 세액연부연납·물납 요건담보 제공, 신청 서류
타인 명의 보유증여의제·과징금 위험—(권하지 않음)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동산 취득 자료, 금융정보, 신고 내역을 대조해 소득에 비해 취득 규모가 큰 경우, 신고된 평가액과 인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경우, 사망 전후로 예금이 대규모로 인출된 경우 등을 살펴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부분도 영수증을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의 종류가 여럿이거나 비상장주식, 사업용 자산처럼 평가 방법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둘째, 부담부증여처럼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걸려 합계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행 전에 상담하는 것이 실행 후에 정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는 방법은 상속 준비 기초유언과 상속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생활비로 매달 돈을 보내 주시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생활에 쓰이는 돈을 받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부양 관계입니다. 받는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받는다면 부양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실제 사용처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할 만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라면 실제 생활비 규모에 맞는 금액으로 유지하고,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처럼 사용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쓰세요. 목돈을 만들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한도 안에서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자료가 남습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이 자료가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려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비슷한 물건이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값이 확인되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평가액이 올라가 세액이 늘고 가산세까지 붙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평가 기간을 확인하세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를 봅니다. 둘째, 그 기간에 해당 물건 자체의 매매나 감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값이 우선입니다. 셋째, 없다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공시가격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조회 기능을 함께 이용하세요. 유사한 물건이 여러 건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이나 토지처럼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물건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갑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선택지도 검토할 만합니다. 당장의 증여세는 늘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데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문서보다 이행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오가지 않으면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갖춰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언제까지 얼마씩 갚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면 나중에 소급 작성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정대로 이체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이자를 보내고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을 갚은 내역이 계좌에 남아야 합니다. 넷째, 빌린 사람에게 상환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큰 금액을 빌렸다면 상환 가능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이자율은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 4.6% 수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보다 낮게 정하거나 무이자로 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되, 이익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받은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되므로 그쪽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올 것 같은데 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납부 방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분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이후로 미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입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고 가업상속에 해당하면 특례로 더 길어집니다. 나누어 내는 금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총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셋째, 물납입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인데 상속세를 중심으로 허용되고, 상속재산에서 해당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리·처분 적합성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안에 급하게 팔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처분 가액이 평가액으로 잡혀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은 모두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재산 구성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직후에 세무 전문가와 납부 계획부터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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