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특수 폐기물 버리는 법 — 대형폐기물 신고와 스티커 발급 절차, 가구·가전 품목별 수수료 대략 범위, 폐가전 무상수거(1599-0903) 이용 조건, 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 배출처, 스티로폼·비닐·아이스팩 분리 기준, 이사할 때 대량 배출, 무단투기 과태료, 중고 판매와 기부라는 대안, 매트리스·피아노처럼 처리가 곤란한 품목

이사를 하거나 가구를 바꿀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은 낡은 물건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소파를 문 앞에 내놓았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도 있고, 멀쩡히 무상으로 가져가 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규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경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대형 가구는 지자체 신고 대상이고, 대형 가전은 제조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상수거 제도가 따로 있으며, 형광등과 건전지·의약품은 유해물질 때문에 별도 수거함으로만 가야 합니다. 같은 스티로폼이라도 상태에 따라 재활용과 종량제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품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의 구간만 적었고, 실제 금액은 거주지 구청·시청 홈페이지의 고시표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생활폐기물 배출·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체계,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안내(1599-0903),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지침, 각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고시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대형 가구지자체 신고 → 납부필증(스티커) 발급 → 지정 장소 배출
대형 가전무상수거 우선 확인 — 1599-0903 방문 예약
수수료지자체 조례로 상이, 소형 2천~5천 원대 ~ 장롱·소파 1만 원 이상
지정 수거함형광등·건전지(주민센터·아파트), 의약품(약국·보건소)
아이스팩물은 하수구 + 비닐 분리, 젤은 통째로 종량제
무단투기과태료 5만 원대부터, 차량 이용 시 훨씬 무거움

대형폐기물 신고 — 스티커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

가구, 침구, 대형 생활용품처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지자체에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낸 뒤 발급받은 납부필증을 물건에 붙여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내놓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내놓으면 배출 자체가 무단투기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품목과 수량을 말하면 수수료를 계산해 주고,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줍니다. 애매한 물건(무엇으로 분류되는지 모르는 경우)이 있을 때 물어보기 좋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정부 민원 사이트. 대부분의 시·군·구가 온라인 신고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품목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배출 번호가 나오는데, 종이 스티커 대신 그 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이는 방식(인터넷 신고필증)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밤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용 앱. 사진을 찍어 올리면 품목을 자동으로 판정해 수수료를 매기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나는 앱을 도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별로 도입 여부와 서비스명이 다릅니다. 거주지에서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배출할 때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스티커나 신고번호는 비를 맞아도 떨어지지 않게 붙일 것, 그리고 신고할 때 지정한 날짜·장소에 내놓을 것. 하루 이틀 미리 내놓으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반대로 주변에 다른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수거 요일과 지정 장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품목수수료 대략 범위(지자체 조례별로 다름)메모
의자·소형 선반·스탠드2,000~5,000원대가장 낮은 구간
책상·서랍장·화장대4,000~10,000원대크기(길이 기준)로 구간이 갈리는 곳이 많음
침대 프레임5,000~15,000원대매트리스와 별도 계산이 원칙
매트리스5,000~15,000원대싱글·퀸 구분, 스프링 유무로 달라지는 지역 있음
소파1인용 5,000원대 ~ 3인용 15,000원대인용 수 기준
장롱·붙박이장칸(짝)당 3,000~10,000원대칸 수로 곱해지므로 합계가 크게 나옴
TV·냉장고·세탁기5,000~15,000원대대부분 무상수거로 처리 가능 — 아래 참조
자전거·유모차2,000~6,000원대재사용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아 주는 지역 있음
피아노·금고 등2만 원 이상, 별도 산정운반이 어려워 전문 업체를 따로 부르는 경우가 많음

표의 숫자는 여러 지자체 고시표에서 흔히 보이는 구간을 정리한 것이지 전국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소파라도 인접한 두 구청의 수수료가 두 배 차이 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합계가 커질 것 같으면 신고 전에 고시표를 한 번 훑어보고, 분해해서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립식 가구는 판재를 분해해 부피를 줄이면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종량제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단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폐가전은 대부분 무상으로 가져간다

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과 별개의 회수 체계가 있습니다. 제조·수입사가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구조라 배출자는 돈을 내지 않고 집 앞에서 수거해 갑니다. 창구는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이고, 전화는 1599-0903, 인터넷 예약도 됩니다. 예약한 날짜에 기사가 방문해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가져갑니다.

조건은 크기로 나뉩니다.

대형 제품은 한 대만 있어도 단독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건조기, 김치냉장고, 정수기, 오븐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소형 제품은 보통 여러 개를 모아야 방문 수거가 됩니다. 다만 대형 제품을 하나라도 함께 내놓으면 소형은 개수 제한 없이 같이 가져가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밥솥, 노트북, 오디오, 다리미 같은 것들이 소형입니다. 소형만 있고 개수가 모자라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소형가전 수거함,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별도 수거 거점을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몇 가지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실내기는 해체 작업이 필요하면 배출자가 미리 분리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분해되어 부품만 남은 것, 화재로 훼손된 것,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것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품목과 상태를 정확히 말해 두면 방문 당일에 수거를 거부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 가전을 사면서 설치 기사에게 헌 제품 회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업체마다 유상·무상이 갈립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별도 처리 공정이 필요한 품목은 지정된 수거함으로 가야 합니다. 봉투에 섞어 버리면 선별장 작업자에게 위험하고, 소각·매립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품목배출처주의할 점
폐형광등·직관등주민센터·아파트 단지의 형광등 전용 수거함수은이 들어 있어 깨뜨리지 말 것. 깨진 것은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
LED 전구지자체에 따라 다름(종량제 또는 소형가전)형광등 수거함과 혼동 잦음, 관리실·주민센터 확인
폐건전지·보조배터리주민센터·아파트 건전지 수거함, 일부 마트·통신사 매장단자를 테이프로 막으면 발화 위험이 줄어듦
폐의약품약국·보건소·주민센터 수거함(지역에 따라 전용 봉투·우편 회수 운영)알약은 포장 제거, 물약은 한 병에 모아 밀봉. 변기·하수구 금지
주사바늘·체온계(수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일반 수거함에 넣지 말 것
폐식용유아파트·주민센터 전용 수거통하수구에 버리면 배관이 막히고 악취의 원인
깨진 유리·도자기·거울신문지로 싸서 종량제(양이 많으면 특수마대)유리병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 것
스티로폼이물질·테이프·송장 제거 후 스티로폼류색깔 있는 것, 음식물이 밴 것,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
비닐·필름류내용물 비우고 헹군 뒤 비닐류기름·양념이 심하게 묻은 것은 종량제가 원칙
아이스팩물 제품은 내용물 하수구 + 비닐 분리, 젤 제품은 통째로 종량제일부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재사용 수거함 운영

일반 분리배출의 세부 기준(라벨 제거, 헹굼 정도, 복합재질 판단)은 분리배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관이 막히거나 냄새가 올라오는 문제는 배수구 막힘하수구 냄새 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할 때 한꺼번에 나오는 폐기물

이사는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가구 몇 점, 가전 몇 대, 그리고 정리하다 나온 잡동사니가 한꺼번에 쌓입니다. 순서를 나누면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가전을 빼냅니다. 대형 가전은 무상수거 예약을 잡습니다. 이사 날짜에 임박해 예약하면 원하는 날에 못 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삿날이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세요.

그다음 팔거나 줄 수 있는 것을 골라냅니다. 상태가 괜찮은 가구·가전은 중고 거래로 나가면 수수료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됩니다. 다만 이삿날이 임박하면 팔 시간이 없으니 최소 2~3주 전에 올려야 합니다. 거래 요령은 중고거래 안전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을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신고하면 수거 날짜를 하루로 맞출 수 있습니다.

양이 아주 많으면 위탁을 검토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나 이사 업체의 폐기물 처리 옵션을 쓰면 트럭 단위로 한 번에 실어 갑니다. 품목별 수수료를 다 더한 금액보다 쌀 수도, 비쌀 수도 있어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가 싸게 받아 가서 산이나 공터에 버리면, 배출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 전반의 순서는 이사 체크리스트이사업체 선택에 정리해 두었고, 비용 감은 이사 비용 견적 계산기로 잡아 보면 됩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버린 물건과 방법에 따라 구간이 다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처럼 소량을 길에 버리는 행위는 대체로 5만 원 안팎,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내놓거나 다른 지역 봉투를 쓰는 경우는 10만~20만 원대, 차량을 이용해 대량으로 투기하면 1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는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합니다.

적발 방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상습 투기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봉투나 상자 안의 택배 송장·영수증으로 배출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이웃이 잘못 알고 우리 집 앞에 버린 것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사진과 정황을 모아 담당 부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집 앞이 계속 투기 장소가 된다면 지자체에 신고해 수거와 계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 중고와 기부

수수료를 내고 버리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물건 상태와 시간 여유에 따라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중고 판매. 가전은 연식보다 작동 상태와 소음이 값을 좌우합니다. 대형 가구는 운반이 문제라 "직접 가져가는 조건"으로 무료 나눔을 하면 의외로 빨리 나갑니다. 판매가 안 되더라도 가져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아낍니다.

기부.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지역 재사용센터·녹색가게 같은 곳이 의류·도서·소형 생활용품·일부 가전을 받습니다. 다만 받는 품목과 상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방문 수거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매장에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가져가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체라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접수증을 챙기세요.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조사·판매처 회수. 매트리스나 침대처럼 부피가 큰 가구는 새 제품을 살 때 기존 제품을 회수해 주는 서비스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인 곳도 있지만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운반 수고를 합치면 비슷하거나 유리합니다.

처리가 유독 곤란한 품목들

매트리스. 부피가 크고 스프링·폼·섬유가 섞여 있어 분리가 어렵습니다. 수수료도 가구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 혼자 옮기기가 힘들어 배출 자체가 일입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새 제품 구매처의 회수 서비스 확인 → 대형폐기물 신고 → 업체 위탁입니다. 위생상 중고 거래는 잘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 무게 때문에 일반 수거 인력으로 옮기기 어렵고, 계단이 있는 집이면 사다리차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외에 운반비가 따로 붙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태가 괜찮으면 중고 매입이나 무료 나눔이 훨씬 낫습니다.

대형 화분·흙. 흙은 재활용도 종량제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소량이면 종량제, 많으면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분 자체는 재질(도자기·플라스틱)에 따라 갈립니다.

페인트·시너·폐유. 인화성·유해성 물질이라 일반 배출이 안 됩니다. 소량이라도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해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 후 남은 자재도 같은 문제가 생기니, 애초에 필요한 만큼만 사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해서는 집수리 비용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가전이면 무상수거부터, 쓸 만하면 중고·기부부터, 그 외에는 신고 후 스티커. 이 세 갈래만 기억해 두면 대부분의 물건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장고를 버리려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대형 가전은 제조·수입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별도의 회수 체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출예약시스템(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에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기사가 방문해 가져갑니다. 대형 제품은 한 대만 있어도 단독 수거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선풍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소형 가전을 함께 내놓으면 같이 가져가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분해되어 부품만 남았거나, 화재·침수로 심하게 훼손된 제품,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폐가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처럼 설치된 상태로는 수거가 안 되고 배출자가 미리 분리해 두어야 하는 품목도 있으니, 예약할 때 품목과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예약 없이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무상수거가 아니라 무단투기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 방문 일정이 일주일 이상 밀리기도 하므로, 이사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이라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립식 책장을 분해해서 종량제 봉투에 나눠 버려도 되나요?

가능한 지역이 많지만 전국 공통 기준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의 정의 자체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가 되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립식 가구는 판재를 분리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 이 방법이 통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자체에 따라 목재류를 종량제 봉투로 받지 않고 별도 배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둘째, 봉투에 억지로 넣어 터질 정도로 담으면 수거를 거부당하고, 뾰족한 나사나 판재 모서리가 봉투를 찢으면 작업자가 다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분해할 때는 나사와 금속 부속을 따로 모아 고철 또는 종량제로 처리하고, 판재는 봉투에 무리 없이 들어갈 크기로 잘라 담으세요. 애매하면 주민센터 청소행정 담당에 전화 한 통이면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통짜 원목 가구나 유리가 붙은 장식장은 분해가 어렵고 위험하니 그냥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먹다 남은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버리나요?

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나 변기·하수구로 보내면 안 됩니다. 약 성분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 별도로 모아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창구는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에 놓인 폐의약품 수거함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용 회수 봉투를 나눠 주고 우체통에 넣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시행 여부가 지자체별로 다르니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배출하기 전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알약은 포장(PTP 껍질)을 벗겨 알맹이만 모으고, 가루약은 봉지째, 물약은 한 병에 모아 새지 않게 밀봉합니다. 연고나 안약은 용기째 배출하면 됩니다. 다 쓴 빈 병과 종이 상자는 약이 아니므로 일반 분리배출로 보내면 되고, 주사기나 바늘이 포함된 것은 손상 위험이 있어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약이 남는 이유 중 상당수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해서 생기는데, 남은 약을 나중에 비슷한 증상에 다시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나온 짐을 업체에 한꺼번에 맡기는 게 나은가요, 품목별로 신고하는 게 나은가요?

물량과 품목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 순서를 정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먼저 대형 가전을 빼세요. 이건 무상수거 대상이라 어느 쪽으로 가든 비용이 0원이므로 업체 견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팔거나 나눔이 가능한 물건을 빼냅니다. 남은 것들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자체 고시표로 더해 보고, 그 합계와 업체 견적을 비교하면 됩니다. 가구가 두세 점 정도면 대개 개별 신고가 쌉니다. 반면 오래된 집을 정리해 잡동사니가 트럭 한 대분씩 나오는 경우, 품목마다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지정 장소까지 옮기는 수고가 상당해서 위탁이 유리해집니다. 위탁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은 처리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가 싼값에 받아 가서 불법 투기를 하면 배출자에게 책임이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폐기물 처리 허가 여부를 물어보고, 처리 확인서를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견적은 최소 두 곳 이상 받아 비교하시고, 계단 유무나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야 현장에서 금액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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