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식 퀴즈 12문제 - 개인정보의 정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필수와 선택 동의, 정보주체의 권리, 유출 통지 의무, 광고 수신 동의와 철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CCTV 안내판,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손해배상, 삭제 요구권

동의 버튼은 매일 누르는데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흐릿합니다. 알아 두면 요구할 수 있는 것만 12개 골랐습니다.

총 12문제, 약 3분 소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분쟁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아래 안내에 전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 — 정답: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자체로는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포함된다. 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영상 등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단독으로는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결합이 쉬운지는 그 정보를 가진 쪽의 입수 가능성과 드는 시간, 비용, 기술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 통화 녹음, 위치 기록도 사람이 특정되면 개인정보입니다. 반대로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 자체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이 말하는 개인정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정답: 건강과 사상, 신념,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이 민감정보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고유식별정보다. 민감정보는 드러났을 때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과 민족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식별하려고 부여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입니다. 둘 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서, 다른 항목과 묶어 한꺼번에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할 때 받는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그 최소한을 넘는 항목은 따로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광고 목적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처럼 성격이 다른 것도 각각 나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화면에 필수와 선택이 표시돼 있다면 선택 쪽은 체크를 풀어도 되고, 동의는 나중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묶인 것은? — 정답: 내 정보를 열람하고, 틀린 것을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하고,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며, 동의를 철회하는 것.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의 정정과 삭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왔습니다. 요구를 받은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정한 정보는 삭제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워,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목적 외 이용을 막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5.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정답: 유출 사실과 항목, 대응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문기관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분실된 것을 알게 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릴 내용에는 유출된 항목과 시점, 경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회사의 대응과 신고 접수 창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유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와 통지는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통지를 미루거나 빠뜨리는 것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6. 광고 문자와 메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신자는 언제든 무료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미리 동의를 받는 방식이 원칙이고, 문자 앞에 광고 표시와 전송자 정보,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신을 거부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뒤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 문자로 광고를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미 거래한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안내하는 예외가 있지만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 무제한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광고가 계속 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쓰면 다시 알아볼 수 있어 여전히 개인정보로 다루고, 익명정보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집을 열쇠가 남아 있으므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그 추가 정보는 따로 분리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시 식별하려는 시도는 금지됩니다. 대신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익명정보는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이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8. 가게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것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촬영 목적과 장소,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하고 녹음 기능은 쓸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기기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이 금지되고, 영상은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돌려 보거나 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9.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 어려워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정보주체의 생명과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처리가 한정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법 위반을 조사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령 해석과 기준 마련, 실태 점검과 조사를 맡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출 신고를 받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다툼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며, 위원회가 배상금을 대신 주지는 않습니다.
  11.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구체적인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 정답: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일정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인정해 주는 법정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가 흩어져 나타나 금액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분실이나 도난, 유출이 있었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의나 중과실로 유출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2. 지난 글이나 가입 기록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유로 맞는 것은? — 정답: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한 기록이 있어, 그런 항목은 삭제 대신 목적 외 이용을 막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 삭제 요구권은 법에 있는 권리이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처럼 계약과 결제, 소비자 불만 처리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항목은 바로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삭제할 수 없는 사유를 알리고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분리해 두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내가 어릴 때 온라인에 올린 글을 지우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삭제 요청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가

법은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중 건강과 신념, 범죄경력 같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네 가지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쓰면 되돌릴 수 있어 여전히 개인정보이고,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동의와 권리

서비스에 꼭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나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 거부는 언제든 무료로 가능하고, 밤 시간대 전송에는 별도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유출을 알게 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마련돼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과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고, 여기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현황,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회사에 열람을 요구해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제공이나 위탁 내역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이 부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답과 해설은 어디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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