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퀴즈 12문제 -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갱신형과 비갱신형, 실손 자기부담금,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무해지환급형과 해지환급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정액보험과 실손 중복, 보험나이 상령일, 계약 부활, 주계약과 특약, 통지의무, 보험계약대출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 용어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그때 처음 찾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12문항이고 3분이면 끝납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거나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약관과 증권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의 뜻만 다뤘습니다.

정답과 해설

  1. 암보험 약관에 함께 나오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차이는? — 정답: 면책기간은 그 안에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정해진 금액의 일부만 나오는 기간이다. 암보험은 보통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 90일이 면책기간이고, 그 안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 이상을 느낀 뒤 가입하는 경우를 걸러 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책기간이 끝난 뒤에도 대개 1년이나 2년 동안은 가입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는데 이것이 감액기간입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나야 약정한 금액을 온전히 받습니다. 어린이보험이나 일부 상품은 이런 조건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험을 갈아탈 때인데, 새 계약에서는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 계약을 먼저 해지하면 그사이 보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2.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그때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정해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그대로다. 갱신형은 1년이나 3년, 5년 같은 주기마다 계약을 이어 가면서 그 시점의 나이와 통계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매깁니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는 부담이 작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르고, 의료비가 전반적으로 늘면 그것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갱신형이라 60대 이후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의 조건으로 보험료를 정해 두고 20년처럼 정해진 기간만 내면 그 뒤로는 내지 않고 보장이 이어집니다. 대신 처음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높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 있고, 한 증권 안에서도 주계약은 비갱신인데 일부 특약만 갱신형인 경우가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뜻하는 것은? — 정답: 병원비 가운데 보험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몫으로, 급여와 비급여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통원은 최소 공제금액도 함께 적용된다. 실손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지만 전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고 이를 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통원 치료는 정해진 공제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적은 통원은 청구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자기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서로 다른 비율을 매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내 계약이 몇 세대인지, 급여와 비급여의 부담률이 각각 얼마인지는 증권이나 보험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에 도입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란? — 정답: 직전 기간에 받아 간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제도. 4세대 실손은 보장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비급여 부분의 보험료를 개인의 이용량에 연동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고, 많이 받았으면 구간에 따라 할증됩니다. 급여 부분은 이 차등의 대상이 아니고,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처럼 중증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사람마다 이용 편차가 큰 항목의 보장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4세대의 특징입니다. 제도 취지는 적게 쓰는 가입자가 많이 쓰는 가입자의 몫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세부 구간과 할증 폭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약관과 안내문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상품 이름에 "무해지환급형"이나 "저해지환급형"이 붙어 있다면? — 정답: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대신 같은 보장의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싸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크게 줄인 형태입니다. 납입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일반형과 비슷한 수준의 환급금을 회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그 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하면 낸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만 선택지가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일반형이라도 해지환급금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그동안의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이라 가입 초기에는 원래 적습니다. 보험을 저축처럼 생각하고 들었다가 몇 년 뒤 해지하며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해지 전에 감액이나 납입 유예 같은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6. 보험 증권에 나오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뜻으로 맞는 것은? — 정답: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세 자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를 대상으로 계약해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수익자 변경 같은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고, 보장의 기준이 되는 나이와 건강 상태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여기서 갈립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나 상속으로 볼 수 있어서, 가입 단계에서 세 자리를 어떻게 지정할지가 나중에 차이를 만듭니다. 결혼이나 이혼처럼 가족 관계가 바뀌면 수익자 지정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암 진단비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갖고 있을 때 보험금 지급 방식은? — 정답: 진단비는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주고 실손은 실제 쓴 병원비 안에서 주기 때문에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실손끼리 겹치면 나눠서 받는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보장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이 나오고, 여러 회사에 나눠 들었다면 각각에서 받습니다. 반면 실손은 실제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라 두 개를 들어도 총액이 실제 병원비를 넘지 않도록 회사끼리 나눠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비 성격의 보험을 여러 개 유지하는 것은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셈이 됩니다. 회사를 옮기며 단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개인 실손과 겹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는 개인 실손을 잠시 중지했다가 퇴직 후 되살리는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보장 내역은 보험 리모델링 점검 가이드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겹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8.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보험나이"의 기준은? — 정답: 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만나이와 한 살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구한 뒤 남은 개월 수가 6개월을 넘으면 한 살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난 지 반년이 되는 날, 이른바 상령일을 하루 넘기면 그때부터 한 살 많은 요율이 적용되고 그 보험료가 계약 내내 따라옵니다. 며칠 차이로 전 기간 보험료가 달라지는 셈이라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상령일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보장 기간이나 만기를 정할 때도 이 나이가 기준이 되고, 회사와 상품에 따라 만나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서에 적힌 나이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상령일이 언제인지는 보험 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 쓸 수 있는 "부활" 제도는? — 정답: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로, 이때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 보험료가 밀렸다고 곧바로 계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간을 두고 납입을 독촉한 뒤에도 내지 않으면 그때 해지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신청할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나이와 보험료 조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활도 심사를 거치는 절차라 그사이 생긴 병력을 알려야 하고, 암 면책기간 같은 조건이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면 부활을 기다리기보다 보장 금액을 줄이거나 그때까지 쌓인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방법, 자동대출 납입 같은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10. 주계약과 특약의 관계로 맞는 것은? — 정답: 특약은 주계약에 덧붙이는 보장이라 주계약이 해지되면 특약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 하나는 기본 보장인 주계약과 그 위에 얹은 여러 특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이 항목들의 합이고, 증권을 보면 특약별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특약은 주계약에 딸린 것이라 주계약이 해지되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 없는 보장 하나 때문에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손해가 큽니다. 대개 특약만 따로 빼는 것이 가능하니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그쪽을 먼저 봅니다. 주계약이 비갱신형이어도 특약 일부는 갱신형이라 그 부분만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도 흔합니다. 어떤 특약이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증권을 한 번 펴 놓고 항목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확인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1.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면? — 정답: 위험이 달라졌으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이 깎이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병력이나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고지의무라면, 가입한 뒤에 위험이 달라졌을 때 알리는 것은 통지의무입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옮기거나 이륜차를 정기적으로 타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자동차보험이라면 운전자 범위나 주행거리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보험료 조금을 아끼려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위험이 낮아지는 변경이라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그동안 더 낸 금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절차는 간단해서 앱이나 고객센터로 알리면 되고, 처리 결과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확인이 쉽습니다.
  12.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것이라 심사가 없고 신용점수에도 반영되지 않지만, 이자가 계속 붙고 갚지 않으면 환급금에서 차감된다. 이미 쌓인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잡고 그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라 별도의 심사가 없고 신용점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출을 받는 동안에도 보장은 살아 있습니다. 이자율은 상품에 적용된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는데 신용대출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갚지 않아도 독촉이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계속 쌓이다가 해지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보장을 지키려고 빌린 돈 때문에 보장을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깨는 것보다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지만, 갚을 시점을 정해 두고 쓰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간에 관한 말

암보험은 보통 가입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이 기간이 면책기간입니다. 그 뒤 1~2년은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붙는 경우가 많아, 두 기간을 지나야 약정 금액을 온전히 받습니다. 보험을 갈아타면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 계약을 먼저 해지하면 보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갱신형은 주기마다 그때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정해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그대로인 대신 처음 부담이 큽니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보험나이는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라 상령일 하루 차이로 전 기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금에 관한 말

실손은 실제 낸 병원비를 돌려주되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며, 세대가 지날수록 자기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차등제를 두었고 급여 부분과 중증 산정특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진단비나 입원일당 같은 정액 보장은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이 나오므로 여러 개를 들면 각각 받지만, 실손끼리는 비례해 나눠 받으므로 중복 가입은 보험료만 이중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서로 다를 수 있고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유지와 해지에 관한 말

무해지환급형과 저해지환급형은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밀리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독촉 기간을 거치고, 해지된 뒤에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주계약에 딸린 보장이라 주계약이 해지되면 함께 사라지므로 필요 없는 보장만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후 직업이나 이륜차 운전처럼 위험이 달라지면 통지의무가 생기고,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심사가 없는 대신 이자가 쌓여 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각 계약의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가진 보험을 점검하려면 어떤 순서로 보면 되나요?

한 번에 다 보려 하면 지치니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계약 목록을 모읍니다. 보험사 앱이나 보험 조회 서비스로 어떤 회사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들면 잊고 있던 계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각 계약의 매달 보험료와 납입 기간, 만기를 적습니다. 언제까지 내고 언제까지 보장되는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전체 부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셋째, 주계약과 특약을 나눠 봅니다. 항목별 보험료가 증권에 적혀 있으므로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겹치는 보장을 찾습니다. 실손 성격의 보장이 두 개 이상이면 나눠 받게 되므로 정리 대상이고, 반대로 진단비 같은 정액 보장은 여러 개여도 각각 나옵니다. 다섯째, 갱신형 항목을 표시해 둡니다. 지금은 부담이 작아도 갱신 주기마다 오르므로 은퇴 이후의 보험료를 한 번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빠진 보장이 있는지 봅니다. 큰 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비를 메울 수 있는지, 가족 중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보장이 있는지가 흔히 비는 자리입니다. 일곱째,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을 확인합니다. 가족 관계가 바뀌었는데 그대로인 계약이 자주 발견됩니다. 여덟째,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대안을 봅니다. 감액, 납입 유예, 특약만 해지 같은 방법이 있어 전체를 깨지 않고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상품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본인 계약의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의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답과 해설은 어디서 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12문제 전체의 정답과 항목별 설명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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