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이사한 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정답: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은 새 주소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늦어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고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전입신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과태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갖춰져야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우편물 주소, 자동차 등록 주소, 각종 고지서와 선거인명부가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미루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곳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시입니다.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순위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라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앞선 권리가 크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으려 할 때 맞는 설명은? — 정답: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이거나 직장 근처에서 처리해도 되고, 분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 자체로 기존 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할 때는 사진과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실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과 배송에 시간이 걸려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되며, 그동안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다른 신분증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잃어버린 증을 나중에 되찾더라도 이미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그 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 폐기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상태가 걱정된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금융 계좌 개설 제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감을 신고해 두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해 발급받는다. 인감증명서는 미리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해 두고, 그 도장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리면 새로 신고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으로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를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라 본인이 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한 뒤 창구에서 출력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있는데, 이 역시 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사실을 기관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이전처럼 상대방이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과 상세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일반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본 정보만 나오고, 상세는 사망하거나 혼인 관계가 정리된 사람까지 모두 표시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관계만 담아,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상세는 여기에 사망한 사람이나 이미 정리된 관계까지 포함해 전체를 보여 줍니다. 특정은 신청인이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표시하는 방식이라, 요구받은 범위에 딱 맞춰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한 장에 모든 이력이 다 나와 재혼이나 입양 같은 정보가 원치 않게 드러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실무에서는 기관이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소송처럼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를 요구하지만, 단순 확인 용도라면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정답: 지문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등을 뽑을 수 있고, 수수료가 창구보다 저렴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하철역,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로비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나 신분증 판독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뽑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를 창구보다 낮게 받거나 면제하기도 합니다.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서 24시간 열려 있는 곳도 있고 건물 운영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처럼 창구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담당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민원은 발급기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은 기기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정부24에서 위치와 취급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한 서류라면 정부24에서 직접 출력하는 편이 더 간단합니다.
-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신청한 뒤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며, 사고나 질병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별도의 긴급여권 제도가 있다. 여권은 신청한다고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접수 후 심사와 제작을 거쳐 며칠 정도 걸리며, 방학이나 연휴 앞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라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에 묶여 있지 않아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전국의 시청, 구청, 도청 민원실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조건에 해당하면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 발급이나 사진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처럼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고나 질병처럼 급히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유효기간이 짧고 요건이 까다로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입국 시 취급이 다를 수 있어 일반 여권을 제때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도 있으니 만료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의 기한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둘 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신고 누락을 줄이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하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 이후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각종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 정답: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앱을 이용한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 여러 수단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전자민원의 본인확인 수단은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공동인증서 외에 금융인증서, 통신사와 은행 앱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확인 같은 방식이 함께 제공돼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다만 민원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단순 조회는 간편인증으로 충분하지만,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나 신청 행위에는 더 강한 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안내와 조회 정도에 그칩니다. 실무에서 알아 두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출력한 서류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찍혀 제출받은 기관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가 있어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24에서는 서류 발급뿐 아니라 전입신고, 각종 신청, 보조금 확인 같은 절차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집의 면적이나 용도를 확인할 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중 무엇을 봐야 하나? — 정답: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 면적과 구조와 용도 같은 현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다. 같은 집을 두고도 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누가 소유자이고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를 다루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실제로 어떤 구조와 면적과 용도로 지어졌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물리적 현황은 대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을 정리한 뒤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인데, 이때는 각자의 영역에 맞는 쪽을 따르고 필요하면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대장에 그 사실이 표시되는데, 이런 건물은 대출이나 전입, 각종 지원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이른바 근생빌라 문제도 대장의 용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매겨질 수 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질서벌이어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매겨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므로 실질적인 무게가 다릅니다. 고지서에 두 가지 선택지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과태료 금액이 조금 더 크고 범칙금은 금액이 낮은 대신 벌점이 붙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을 낼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벌점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 다툴 생각이 없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 민원의 처리기간을 세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처리기간을 세는 방식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넣지 않고,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계산하며 첫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3일짜리 민원을 금요일에 접수했다고 월요일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말을 빼고 근무일 기준으로 세게 됩니다.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민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완이나 현장 확인처럼 사정이 있으면 기관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지연되거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사실과 예정된 처리기간이 적혀 있어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되고, 정부24에서 신청한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신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해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와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상속 관련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를 고르는 일
인감증명서는 미리 인감을 신고해 두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해야 해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와 특정으로 나뉘어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볼 때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서, 면적과 구조와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도 대장에 나타납니다.
창구 밖에서 되는 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물은 며칠 뒤에 나옵니다. 여권도 신청 당일 발급이 아니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확인을 거쳐 등본과 초본 등을 뽑을 수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민원은 공동인증서 외에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 단속에서 부과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5일 이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에 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나요?
몇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의 헛걸음이 사라집니다. 첫째는 그 일이 온라인으로 되는지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서류의 종류입니다. 같은 이름의 증명서도 일반과 상세와 특정으로 나뉘고, 주민등록초본은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는 본인이 가야 하는 일인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가 있고, 인감증명서는 요건을 갖춘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준비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넷째는 신분증과 부수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계약서, 진단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유효기간입니다. 많은 기관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미리 떼어 둔 것이 지나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기한입니다. 전입신고 14일, 출생과 사망신고 1개월처럼 놓치면 과태료가 따르는 기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을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의 운영 시간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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