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생활 퀴즈 12문제 - 온라인 청약철회 7일,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에스크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가세 포함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리퍼와 전시품, 렌탈 위약금, 통신판매업 신고, 반품 배송비, 교환과 환불, 소비자상담 1372

반품하려고 보니 이미 뜯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구매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고, 그 선을 알면 실랑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총 12문제, 약 3분 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에서 마주치는 규칙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개별 분쟁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세요. 결과 아래 안내에 전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1. 인터넷으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기 때문에,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단순 변심도 포함되고,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표시와 다르거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회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운 물건, 소비자가 사용해 가치가 크게 줄어든 물건 등은 제한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판매자가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매장의 교환 환불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2. 포장을 뜯어 본 상품의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정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개봉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지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처럼 포장을 뜯으면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흔한 오해가 상자를 열면 반품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를 제한하면서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개봉은 철회 사유를 없애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은 포장을 뜯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철회가 제한될 수 있고, 이런 상품은 포장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 흠집이 생기거나 소모품을 써 버린 경우, 위생과 관련해 재판매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받는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품할 생각이라면 구성품과 사은품, 포장재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3.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정답: 중개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판매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플랫폼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가 파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개자이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판매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 페이지 아래쪽에 붙은 안내 문구가 그 고지입니다. 하지만 면책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고,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나 플랫폼 자신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대형 플랫폼들이 자체 보상 제도나 안심 결제 정책을 운영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판매자가 누구이고 사업자 정보가 표시돼 있는지, 둘째는 그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4. 에스크로라고 부르는 결제대금예치 제도의 역할은? — 정답: 구매자가 낸 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물품 수령이 확인된 뒤 판매자에게 전달해 미배송 피해를 줄인다. 에스크로는 돈이 곧바로 판매자에게 가지 않도록 중간에 세우는 장치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하면 그 대금을 은행이나 결제대행사가 맡아 두고,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이 이뤄진 뒤에 판매자에게 넘깁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선불식 현금 거래에 대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장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알아 둘 점은 결제 방식의 선택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보내는 거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리기 어렵고, 개인 간 중고 거래처럼 안전결제가 없는 경로는 특히 위험합니다. 판매자가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직접 이체를 유도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합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는 방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자료가 됩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는 구조라 현금으로 결제할 때 챙기는 편이 유리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두면 번호만 알려도 발급됩니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락된 건은 자진발급분을 본인 것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은 대개 증빙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래는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구입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6. 매장이나 온라인에 표시되는 가격과 부가가치세의 관계로 맞는 것은? — 정답: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급 금액으로 나타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총액표시제라고 부르며, 광고에 큰 글씨로 낮은 금액을 적고 작은 글씨로 별도라고 붙이는 방식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음식점 메뉴판이나 온라인 상품 페이지의 가격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다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이라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가 사업자용 견적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추가 비용의 존재입니다. 배송비, 설치비, 예약 수수료,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구 같은 항목은 최종 결제 화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직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다.
  7.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 정답: 제조사가 참고로 제시하는 가격일 뿐 실제 판매가를 구속하지 않으며, 도서처럼 법으로 할인 폭이 정해진 예외가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제시하는 참고 가격입니다. 판매자는 자기 판단으로 그보다 싸게 팔 수도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가 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일부 품목에서 권장가격 표시가 제한되고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만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부풀린 권장가격을 적어 두고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가격 할인의 폭이 법으로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도서는 정가를 표시하고 할인과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을 합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디서 사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정가 표시 자체가 없는 상품이라면 여러 곳의 실제 판매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8. 리퍼브 제품이나 전시품을 살 때 알아 둘 점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새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과 상태를 표시해야 하며, 보증 기간이나 반품 조건이 새 제품과 다를 수 있다. 리퍼브는 반품되거나 흠이 있던 제품을 제조사나 판매자가 손봐 다시 내놓은 것이고, 전시품은 매장에서 진열됐던 제품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새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과 상태를 알리고 팔아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새 제품으로 판매하면 표시 광고와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짧게 적용되거나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고, 반품과 교환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성품이 일부 빠져 있거나 포장이 정품 상자가 아닌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보증 기간, 반품 조건, 구성품, 외관 상태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상태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사진과 설명이 구체적인지 보고, 받은 뒤에는 표시된 상태와 실제가 맞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과 다르면 청약철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기간도 더 길게 적용됩니다.
  9. 정수기나 매트리스 같은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의 일반적인 구조는? — 정답: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면제받았던 설치비나 등록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렌탈 계약에는 대개 의무사용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렌탈료 일부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약할 때 면제받았던 설치비나 등록비를 다시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비가 별도로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납입액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 계산 방식, 둘째는 소유권 이전 여부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계약이 있고, 계속 빌려 쓰는 형태로 유지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주기, 넷째는 이사할 때의 이전 설치 비용입니다.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품 안내를 받아 두고, 구두로 들은 혜택은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표시되는 이유는? — 정답: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처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연락처가 휴대전화 번호뿐인 곳, 주소가 불분명한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신고 이력이나 폐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호 장치가 다릅니다.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사실상의 대비책입니다.
  11. 반품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됐다면 판매자가 부담한다. 반품 배송비의 부담 주체는 이유에 따라 갈립니다.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내는 단순 변심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이 왔거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이 원칙과 다르게 정한 약관을 두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무료배송이었다면 그 배송비까지 정산해 왕복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사은품이나 구성품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반품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반품한다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봉 과정과 제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은 채팅이나 문자로 기록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12. 물건을 사고 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정답: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소비자단체와 관계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상담 창구로 연결돼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활용됩니다. 품목별로 어떤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 수리를 하는지 정리해 둔 자료라 협의 과정에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되는 규정이라기보다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의 성격입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증빙, 상품 페이지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하자를 보여 주는 사진을 모아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기간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연 것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지만, 복제가 가능한 상품처럼 포장을 뜯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하자나 오배송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판매자가 미리 알려야 합니다.

누구와 거래하는지

오픈마켓은 중개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판매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지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귀책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 정보가 비어 있는 곳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수령 확인 후 판매자에게 넘기는 장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불식 현금 거래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읽는 법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이 원칙이고,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은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쓰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참고 가격일 뿐 실제 판매가를 구속하지 않으며, 도서처럼 법으로 할인 폭이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하므로, 현금 할인을 제안받았다면 증빙이 남지 않는다는 뜻임을 염두에 둘 만합니다. 리퍼브와 전시품은 새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과 상태를 표시해야 하고 보증과 반품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렌탈은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 면제받았던 설치비와 등록비의 반환 여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무엇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결제 전에 확인할 것과 받은 뒤에 할 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결제 전에는 첫째로 판매자를 봅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최종 금액입니다. 표시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돼야 하지만 배송비와 설치비, 옵션 추가금은 결제 화면에서 드러나므로 마지막 금액을 봐야 합니다. 셋째는 반품과 교환 조건입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인지, 반품 배송비가 얼마인지, 주문 제작인지 확인하세요. 넷째는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 결제나 안전결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여지가 있지만 현금 이체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받은 뒤에는 첫째로 즉시 확인합니다. 주문한 것과 같은지, 구성품이 다 있는지, 하자가 없는지 보고 개봉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둘째는 기록입니다. 판매자와의 연락은 통화보다 문자나 채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하고, 주문 내역과 결제 증빙은 보관해 둡니다. 셋째는 기한입니다. 청약철회는 받은 날부터 7일,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되지만 미루면 불리해집니다. 넷째는 절차입니다.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제도를 이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답과 해설은 어디서 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12문제 전체의 정답과 항목별 설명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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