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퀴즈 12문제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금의 정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간소화에 안 잡히는 자료, 부가세 포함가 계산, 4대보험료와 세금, 지방소득세, 증여 10년 합산, 혼인 출산 공제, 금융소득 2천만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몰라 며칠을 미뤄 본 적이 있다면, 아래 열두 문항이 딱 그 지점을 짚습니다.

12문항, 3분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계산 문제는 하나뿐이라 나눗셈 한 번이면 풀립니다. 실제 신고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해설을 참고 자료로 봐 주세요.

정답과 해설

  1.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을 때 떼는 3.3%의 성격은? — 정답: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이라,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 3퍼센트에 그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 0.3퍼센트를 더한 값입니다. 세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예납에 가깝습니다. 실제 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정해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경비가 인정되면 이미 뗀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소득이 크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그대로 남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산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의 정체는? — 정답: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냅니다. 이것은 어림값이라 실제 세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부양가족, 지출 내역을 반영해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절반만 맞는 말이고, 공제 항목이 적거나 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오히려 추가로 내는 일도 흔합니다. 돌려받은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국가에 이자 없이 돈을 맡겨 두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대략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로 맞는 것은? — 정답: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든다. 세금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거기서 세액공제를 빼서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빠지므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세액공제는 마지막에 세금 자체에서 빼는 것이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쪽이고,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쪽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이런 이유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4.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 정답: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이며, 그 아래 금액은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없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와 무관하고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노리고 카드를 더 쓰는 것은 대개 손해입니다. 다만 문턱을 이미 넘긴 상태라면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그 뒤의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에는 총급여에 따른 한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나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처럼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 항목은? — 정답: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같은 항목. 간소화 서비스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것이라,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항목은 빠집니다. 안경점과 교복 판매점, 취학 전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일부 기부금 단체, 중고생 교복비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목은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병원비, 카드 사용액은 대체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료가 빠진 채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할 일은 아니며, 필요한 서류는 공제 증빙 서류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33,000원짜리 영수증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 — 정답: 3,000원.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입니다. 그러니 표시 가격이 이미 세금을 포함한 값이라면 33,000원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33,000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30,000원이 나오고 부가세는 3,000원입니다. 간단히는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33,000 나누기 11은 3,000입니다. 33,000의 10퍼센트인 3,300원을 답으로 고르기 쉬운데 그것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일 때의 계산입니다. 사업자라면 매입에 포함된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그러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최종 부담입니다.
  7.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의 성격은? — 정답: 세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이며, 소득세와는 따로 계산된다. 4대보험료는 국가가 걷기는 하지만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연금과 의료, 실업, 산재라는 정해진 급여를 받기 위해 내는 돈이라 대가 없이 걷는 세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세금과 따로 계산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낸 보험료가 공제 대상으로 반영되어 소득세를 줄이는 데 쓰입니다. 이 둘을 뭉뚱그리면 실수령액이 왜 이만큼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네 가지 보험료를 나눠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8. 소득세를 낼 때 함께 붙는 지방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 정답: 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그 10퍼센트가 붙는 구조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의 10퍼센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고 실제 부담은 110만 원이 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가 3퍼센트가 아니라 3.3퍼센트인 것, 이자소득세가 14퍼센트가 아니라 15.4퍼센트로 안내되는 것도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금 안내문에서 본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신고는 대개 함께 이루어집니다.
  9.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의 계산 방식은? — 정답: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성인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한도이고, 이를 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공제 없이 쓸 수 있는 여유는 2천만 원입니다. 나눠 받으면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여기서 자주 생깁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직계존속으로 묶어 하나의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별도의 한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증여세율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 정답: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다. 직계존속이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재산을 넘길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앞뒤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겪더라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라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함께 쓰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에 맞는 기간과 관계를 증빙해 신고해야 하고, 결혼이 취소되는 등 사정이 생겼을 때의 처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11.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나? — 정답: 연간 2천만 원. 이자와 배당으로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한 해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금 만기를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누거나,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금만 놓고 볼 문제도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매년 보내 주는 자료로 한 해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 요건은? — 정답: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봅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형제자매나 부모를 여러 자녀가 각각 올려 중복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반대로 요건이 되는데 아무도 올리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금액이 큰 편이라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고, 판단이 애매하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를 참고할 만합니다.

미리 떼는 세금과 정산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퍼센트는 소득세 3퍼센트와 지방소득세 0.3퍼센트를 미리 걷어 둔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같은 구조여서,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어 둔 금액과 실제 세금을 맞춰 보고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낸 돈의 반환이고, 공제가 적은 해에는 오히려 더 내기도 합니다. 소득세에는 그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며, 이자소득세가 15.4퍼센트로 안내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공제의 구조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빠져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빠져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문턱을 넘기 전에는 결제 수단을 바꿔도 소용이 없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형제간 중복 공제는 나중에 추징됩니다. 안경과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큰돈이 오갈 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라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서는 11로 나누면 됩니다. 33,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3,000원이고 공급가액은 30,00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며,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한 증여에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되 두 사유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는 그해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때문에 손해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 두면 되나요?

몇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첫째, 미리 뗀 세금과 최종 세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도,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퍼센트도, 이자에서 떼는 15.4퍼센트도 모두 중간 단계일 뿐이라 정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달력에 넣어 둡니다. 근로자는 1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나 그 밖의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본이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셋째, 증빙을 그때그때 모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 취학 전 학원비, 월세 자료는 나중에 찾으려면 번거로우니 결제한 김에 사진이라도 남겨 둡니다. 넷째, 가족 간의 공제를 미리 정합니다. 부모를 형제 중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정해 두지 않으면 중복 공제로 나중에 추징되거나 아무도 올리지 않아 그냥 넘어갑니다. 다섯째, 큰돈이 오갈 때는 미리 확인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돈이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보므로, 주택 자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목돈이 움직이기 전에 공제 한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계좌와 자료를 남깁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고,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이체 기록과 계약서가 있는 쪽이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일곱째, 놓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빠뜨린 채 신고를 마쳤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여기 적힌 기준은 2026년 8월 시점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제 신고는 개인의 소득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정답과 해설은 어디서 보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12문제 전체의 정답과 항목별 설명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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