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 서명 이전에 이미
계약은 한쪽의 청약과 다른 쪽의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나중을 위한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그 조건에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순간, 아직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승낙이 아니라 협상 단계의 표현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몇몇 예외(보증계약처럼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등)를 빼면 말로 한 약속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상대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하면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는 계약이라면 대화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한 번 정리해 보내 두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15일까지 납품, 대금 500만 원, 잔금은 검수 후 지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한 통이 나중에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이의 없이 진행했다면 그 자체가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계약금이나 예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때까지 조건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목적물과 대금, 기한 같은 핵심이 정해진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직 조건을 협의 중이었다면 반환 대상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나 문자로 그 돈의 성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계약의 종류가 달라도 아래 다섯 가지는 공통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가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비어 있으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이름·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상대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툼. 실제 계약 주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 집행 불가 |
| 목적물·업무 범위 | 무엇을 얼마나 어떤 사양으로. 수량·규격·산출물 형태까지 | 추가 요구가 계약 범위인지 별건인지 다툼 |
| 대금과 지급 방법 |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와 계좌, 지연이자 | 부가세 별도 여부만으로 10% 분쟁이 생김 |
| 기한과 일정 | 착수일·완료일·검수 기간·인도 시점 | 언제부터 지체인지 정해지지 않아 책임 판단이 늦어짐 |
| 특약과 해지 조항 | 어떤 사유로 끝낼 수 있는지, 그때 정산은 어떻게 | 중도에 그만둘 때 위약금 다툼 |
| 서명·날인과 간인 |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여러 장이면 간인 또는 페이지 표시 | 일부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에 대응이 어려움 |
여기에 더해 분쟁 시 관할과 계약서 보관을 챙기면 좋습니다. 관할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대 주소지 법원에서 다투게 되어 이동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각자 한 부씩 원본을 가지고, 사진이나 스캔본을 따로 저장해 두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계약 특약에,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프리랜서 용역이라면 프리랜서 계약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법이 당사자의 합의로 바꿀 수 없다고 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보장한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처럼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을 깎는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는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약관규제법 위반입니다. 한쪽이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 책임을 통째로 면제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서,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무 설명 없이 넘긴 조항이라면 이 점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입니다.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문턱이 높아, 단순히 "손해 보는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특약은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이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특약이 곧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을 때는 특약란을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 같은 조항이 흔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즉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그 금액을 배상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 청구하는 쪽이 편합니다. 반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훨씬 커도 원칙적으로 그 금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규모, 위반의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과도한 위약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위약벌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재 목적의 벌을 물리는 약정인데, 계약서에 그 취지가 분명해야 위약벌로 인정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감액이 쉽지 않아 다툼이 커집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적기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고 명시해 두면 해석 분쟁이 줄어듭니다.
해제와 해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계약을 끝내는 말이 두 가지인데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효과 | 주로 쓰이는 곳 |
|---|---|---|
| 해제 |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감.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 발생 | 매매, 도급처럼 한 번의 급부로 끝나는 계약 |
| 해지 | 장래를 향해서만 종료. 이미 진행된 부분은 유효하게 남음 | 임대차, 근로, 구독처럼 기간이 계속되는 계약 |
| 합의해제·합의해지 | 양쪽이 합의해 끝냄. 정산 조건도 합의로 정함 | 다툼 없이 마무리할 때 가장 깔끔한 방법 |
| 이행지체 |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하지 않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가능 | 납기 지연, 대금 미지급 |
| 이행불능 | 이행이 불가능해짐.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가능 |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최고 절차입니다. 상대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파기하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내가 부당하게 계약을 깬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는 순서입니다. 이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절차를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정해진 날짜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예식장, 특정 행사용 물품 등)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 언제부터 물러설 수 없나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액 상환"은 받은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5,000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을 돌려주는 셈입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이 이행의 착수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그 뒤로는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겠다며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내리는 시기에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 전에 해약하겠다"고 나오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약속보다 일찍 중도금을 보내 해약을 막으려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면 계약서에 그 방식을 정해 두거나 상대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고, 일방적으로 앞당겨 보낸 돈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1,000만 원만 먼저 보냈다면, 매도인이 물러설 때 1,0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이 지점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반의 흐름은 집 사는 절차와 부동산 분쟁 대응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자계약과 서명, 그리고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라고 해서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도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서명했는지와 이후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쓸 때는 서명 이력과 타임스탬프가 남는지 확인하고, 완료된 PDF를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장 이야기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은 그 도장이 본인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다툼이 적습니다. 사인(서명)도 유효하고,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습니다. 막도장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찍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큰 금액이거나 등기·명의 이전이 따르는 계약이라면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쪽이 안전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인감과 서명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먼저 상대방 보관분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개인이나 공증사무소, 금융기관을 거친 계약이라면 그쪽에 보관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조차 없다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메신저 대화·이행 경과 같은 간접 자료로 계약 내용을 증명하게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계약이라면 서명 직후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올려 두는 습관이 사실상 최선의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읽을 때의 실전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당사자가 실제 상대와 일치하는지, ② 대금과 부가세·지급 시기, ③ 기한과 지체 시 효과, ④ 해지·해제 사유와 위약금, ⑤ 특약란 전부. 이 다섯 곳만 소리 내어 읽어도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소액사건 소송과 못 받은 돈 받아내기의 순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만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보증계약처럼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몇몇 예외를 빼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하고,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상대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기억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해 상대에게 보내 두세요. 납기, 금액, 지급 시기, 산출물 범위를 짧게 적어 보내고 상대가 이의 없이 진행하면 그 자체가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작업 결과물을 주고받은 기록도 계약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돈이 오갔다면 이체 메모에 그 돈의 성격을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계약금이나 예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돈은 그 시점에 조건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에 따라 계약금으로 볼지 반환 대상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그 조항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보장한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처럼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을 깎는 특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을 포기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약관규제법 위반입니다.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여러 사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는 정형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을 통째로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해 놓지 않은 영역에서는 특약이 곧 규칙이 되므로, 계약서를 읽을 때 특약란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끝인가요?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당사자 어느 쪽도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액 상환은 받은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그 뒤로는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겠다며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움직이는 시기에 중도금 지급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앞당겨 보내는 것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할 때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금액이 크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큰데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배상액으로 보는 구조라 청구하는 쪽에는 편하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규모, 위반의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폭은 법원의 판단이라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위약벌인데,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재 목적의 벌을 물리는 약정이고 계약서에 그 취지가 분명해야 인정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대신 감액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위약금이라고만 적기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고 명시해 두면 나중에 성격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청구를 받았다면 근거와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