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로부터 고른다 — 지급명령·조정·소액소송
같은 300만 원을 받아 내는 데도 들어가는 문이 셋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는 절차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쌉니다. 인지액이 같은 금액의 소장에 붙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변론기일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데 미루고 있는 경우에 잘 맞고,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대에게는 우회로가 될 뿐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서, 상대 주소로 명령이 배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주소 보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옮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짐작된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는 절차입니다. 신청 수수료가 소장 인지액보다 낮게 정해져 있고(대체로 10분의 1 수준, 접수 시 법원 확인),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지만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사이, 예를 들어 같은 업계 거래처나 이웃 사이 분쟁에서 유용합니다. 다만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 중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장 제출 시점의 이자는 통상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특례가 여럿 붙습니다.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나가 바로 재판받는 임의출석도 가능하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은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법원이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실상 지급명령과 비슷한 효과를 소송 절차 안에서 얻는 셈입니다.
소장에 무엇을 쓰는가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혼자 소장을 쓸 때 가장 많이 헤매는 부분이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이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라고 판결 주문의 문장을 미리 적는 자리입니다. 사정 설명이 아니라 결론만 씁니다.
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보통 이런 형태가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자 구간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특례법상 더 높은 이율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숫자를 직접 적기보다 위처럼 법령을 인용해 두면 안전합니다. 약정 이자가 따로 있다면 그 이율을 쓰고 차용증을 증거로 냅니다.
청구원인은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 부분입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사실을 씁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약정을 했고, 나는 무엇을 이행했고, 상대는 무엇을 하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독촉했는지. 각 문장 끝에 대응하는 증거번호를 달아 둡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같은 식입니다).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이 건너간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잇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날짜가 보이게 캡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내용증명과 그 배달증명. 특히 상대가 "곧 보낼게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낸 메시지는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이자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어 가치가 큽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장소를 기준으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어디에 낼지 애매하면 전자소송 접수 화면의 관할 안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시작할 때 내는 돈은 크게 둘입니다. 국가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과,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미리 맡겨 두는 송달료입니다.
| 구분 | 계산 구조 | 알아 둘 점 |
|---|---|---|
| 인지액(소장) |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소가×0.005,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소가×0.0045+5,000원 형태로 구간별 산식 적용 | 1,000원 미만은 버림. 구간과 계수는 규칙 개정 대상이므로 접수 화면 자동 계산값을 기준으로 |
| 전자소송 감액 |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을 일정 비율(통상 10%) 깎아 줌 | 같은 사건이라도 종이 접수보다 저렴 |
| 지급명령 인지액 |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이의로 소송 전환되면 차액을 추가 납부 |
| 조정신청 수수료 | 소장 인지액보다 낮게 정해짐(대체로 10분의 1 수준) | 조정불성립으로 소송 이행 시 차액 납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정해진 횟수 × 1회 단가를 예납 | 1회 단가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조정됨(최근 5천 원대).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 |
| 집행 비용 | 압류·추심 신청 인지, 집행관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별도 | 승소 판결과 별개로 다시 드는 돈 |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이라면 인지액이 대략 7만 원대, 송달료가 몇 만 원 수준이 되어 착수 비용 자체는 십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이기면 돌아오지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실제로 받아 내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따로 밟고 다시 집행해야 합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를 유예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이 제도와 무료 상담 창구는 법률 도움 받는 곳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 늦으면 이길 수 없다
권리가 아무리 분명해도 기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는 순간 청구가 배척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기산점 참고 |
|---|---|---|
|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 10년 |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
| 상행위로 생긴 채권(사업자 간 거래 등) | 5년 |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공사대금, 변호사·의사 등 직무 관련 채권 | 3년 | 민법상 단기시효 항목 |
| 임금·퇴직금 등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상 기간 |
| 음식료·숙박료·대여료 등 | 1년 | 가장 짧은 단기시효 항목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판결 확정 후에는 10년으로 연장 |
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최고로서 잠정적인 효력만 있어서,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재판상 절차로 이어져야 중단 효과가 확정됩니다. 시효가 코앞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나 지급명령을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문서로 인정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지금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부터 송달, 기일 확인, 판결문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입하고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됩니다. 실무적인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액이 감액되고, 서류가 도착하면 알림을 받아 기일을 놓칠 위험이 줄고, 상대가 낸 준비서면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알림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메일이나 문자 알림을 놓치면 기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알림 수신 설정을 켜 두고 주기적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대체로 PDF로 올리는데, 증거는 갑 제○호증 순서로 이름을 붙여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인용하기 쉽습니다.
이긴 다음이 진짜 시작 — 집행 절차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알아서 돈을 걷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대상 재산을 찾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밝혀지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직접 돈이 나오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용에 영향을 주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유형별로 신청이 갈립니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자동차나 세간살이는 집행관을 통한 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압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여는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예금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통장 압류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무직이고 재산이 없으며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려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할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상대의 사정이 좋아졌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고 상대 소재도 불분명하다면, 인지대와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합쳐 놓고 보면 접는 쪽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판단을 처음에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가 적습니다.
혼자 할 때의 한계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해서 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혼자 밀어붙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로 다투기 시작한 경우, 계약 해석이나 과실 비율처럼 사실이 아니라 판단이 쟁점인 경우, 상대가 반소를 제기해 오히려 내가 물어 줘야 할 상황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 소액사건은 상고 사유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어서, 1심과 2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서면에서 빠뜨린 주장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이 부담이라면 전부 맡기는 대신 서면 작성이나 1회 상담만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상담에서 청구취지 문장과 증거 구성만 점검받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계약서 읽는 법에, 소송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못 받은 돈 받아내기에 정리했습니다. 소비자 분쟁이라면 소송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조정이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가요?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데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먼저입니다. 인지액이 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이고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으며,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가 들어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만 늘어납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이 접수 직후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빨리 끝납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서 상대 주소로 배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주소 보정이나 소송 이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의로 소송 전환되면 부족한 인지액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기면 다 돌려받나요?
착수 시점에 드는 돈은 국가에 내는 인지액과 우편 비용으로 미리 맡기는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는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은 소가에 0.005를 곱하고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00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하는 형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통상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정해진 횟수에 1회 단가를 곱해 예납하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 1회 단가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므로 접수 화면의 자동 계산값을 기준으로 보세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하고, 그 결정을 근거로 다시 집행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 비용도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빌려준 돈인데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사업자 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이나 공사대금은 3년, 임금과 퇴직금은 3년, 음식료나 숙박료는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배척됩니다. 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상대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 잠정적인 효력만 있어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재판상 절차로 이어져야 중단 효과가 확정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접수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문자로 인정했다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그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줍니다. 법원이 대신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하고, 계속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동산은 집행관을 통해 집행합니다. 다만 급여는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예금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집행에는 또 비용이 듭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렵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집행하는 선택지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