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장 먼저 두드릴 문
공적 법률지원의 중심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하는 일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구분을 알고 접근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첫째는 법률상담입니다.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32), 방문, 온라인(사이버상담)으로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승산이 있는지 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짧은 상담이라 서류를 대신 써 주거나 사건을 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법률구조입니다. 소장 작성 대행, 소송대리, 그에 따른 비용 지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사건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요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업인·6개월 미만 소액 임금체불 근로자처럼 별도로 정해진 대상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신청 시점에 공단에 확인해야 하지만, 대체로 중위소득 125% 안팎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완전히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 종료 후 소송에서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중 일부에서 실비와 소정의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나인지를 물어보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또 하나, 공단은 이해가 충돌하는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같은 사건으로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나는 다른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공단 지사가 멀거나 대기가 길다면 생활권 안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창구 | 어떤 지원 | 이용 방법과 특징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까지 | 전화 132, 지사 방문, 온라인. 사건 지원은 소득 요건 심사 |
| 마을변호사 |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변호사가 전화·방문 상담 |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중심. 주민센터에 문의 |
| 법률홈닥터 | 지자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가 상담과 서류 안내 | 복지 사각지대 대상 중심. 시·군·구청 안내 확인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변호사 단체가 운영하는 구조 사업 | 공단 지원이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 되기도 함. 신청 요건 확인 필요 |
|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 시·군·구청이 요일을 정해 운영하는 변호사 상담 | 대체로 예약제, 1인당 시간이 짧음 |
| 분야별 전문 창구 | 노동은 고용노동부, 소비자는 소비자원, 금융은 금감원 등 | 사안이 명확하면 전문 창구가 더 빠름 |
사건 성격에 따라 법원보다 전문 기관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 진정이, 소비자 피해라면 한국소비자원 조정이, 금융회사와의 분쟁이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임금체불 대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형사사건은 민사와 구조가 다릅니다.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주는 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고령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 국선은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소명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는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절차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선변호인이 사선보다 성의가 없다는 통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확보한 증거 목록, 하고 싶은 주장을 A4 한두 장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짧은 접견 시간이 훨씬 밀도 있게 쓰입니다.
소송비용을 미뤄 주는 소송구조
민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인지대와 송달료조차 부담스럽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것,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어렵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명자료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유예는 면제와 다릅니다. 나중에 승소해 상대에게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유예된 비용을 정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소를 못 내는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액사건에서 인지대·송달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소액사건 소송 혼자 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 비용 구조와 분쟁 예방
결국 선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구성 | 성격 | 확인할 점 |
|---|---|---|
| 착수금 |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금액.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 | 심급별인지 전 심급 포함인지. 패소해도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전부 승소·일부 승소·조정 성립·회수액 기준) 기준을 명시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감정료·출장비 등 | 선납인지 정산인지, 감정료처럼 큰 실비가 예상되는지 |
| 추가 절차 | 항소·상고, 보전처분, 집행 절차 | 별도 계약인 경우가 많음. 처음에 범위를 물어 둘 것 |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불기소·감형처럼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민사 성공보수는 유효하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임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구두 합의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위임계약서에 사건 범위(어느 심급까지, 보전처분과 집행이 포함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과 지급 시기, 성공의 정의, 실비 처리 방식,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적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공유받는 방식을 처음에 정해 두면 나중에 소통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경로가 있고, 부당한 보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남기는 편이 훨씬 저렴한 대비입니다.
상담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과 직접 찾아보기
무료 상담은 대체로 20~30분 안팎으로 짧습니다. 준비 없이 가면 상황 설명만 하다 끝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해 가면 밀도가 달라집니다.
① 시간순 정리 한 장.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사실만 적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뺍니다. ② 증거 목록.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캡처를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사본을 들고 갑니다. ③ 질문 세 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보다 "지금 시점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시효는 언제까지인가", "이 사안은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가" 같은 질문이 실질적인 답을 얻습니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볼 수 있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나홀로소송 안내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양식과 작성 예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검색으로 찾은 판례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판례가 내 사건과 같은 상황인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런 경우엔 무조건 이긴다"는 식의 단정은 특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료 상담으로 사안의 성격과 시효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이 있는 분야라면 그쪽 조정·진정 절차를 먼저 밟고, 소송이 불가피하면 법률구조 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상이 아니라면 소송구조 신청과 나홀로 진행 또는 선임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계약 자체를 검토받고 싶다면 계약서 읽는 법을, 돈을 받아 내는 단계라면 못 받은 돈 받아내기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각 기관의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여기 적은 내용은 흐름으로 보시고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 안내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도와주나요?
상담과 사건 지원은 다른 갈래입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화 132, 지사 방문, 온라인 사이버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 법적 문제이고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서류를 대신 써 주거나 사건을 맡아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소장 작성 대행이나 소송대리까지 포함하는 법률구조는 대상 요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국민이 대상이고 그동안 중위소득 125% 안팎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소액 임금체불 근로자처럼 별도로 정해진 대상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지원을 받아도 회수한 금액에서 실비 등을 정산하는 구조일 수 있으니 내 부담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나는 다른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인지대 낼 돈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로, 재판비용 납입 유예와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은 두 가지인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것,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와 다릅니다. 나중에 승소해 상대에게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유예된 비용을 정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지금 돈이 없어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구성되고,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보통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세 부분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금액으로 결과와 무관하고 패소해도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기록 복사비, 감정료, 출장비 등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감형처럼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고, 민사 성공보수는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두 합의로 넘기지 말고 위임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지, 보전처분과 집행 절차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금액과 지급 시기,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의 기준, 실비를 선납할지 정산할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받을지도 처음에 정해 두면 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상담 시간이 대체로 20~30분 안팎으로 짧아서 준비 없이 가면 상황 설명만 하다 끝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면 밀도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시간순 정리 한 장입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사실만 적고 감정이나 추측은 뺍니다. 둘째는 증거 목록입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캡처를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사본을 들고 가세요. 셋째는 질문 세 개입니다.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보다 지금 시점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이 사안은 소송과 조정과 진정 중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물으면 훨씬 실질적인 답을 얻습니다. 상담 뒤에는 들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 스스로 찾아볼 자료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에는 서면 양식과 예시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과 같은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